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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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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관련자와 저녁식사를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2-27
  • 조회수995
계약업체 사장의 아들(A, 직접적인 실무 담당)이 저녁식사를 제안하여
계약관서장인 공무원(B)과 하급직 공무원(C)이 22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 계약관서 공무원 B, C는 계약업체를 유치(마케팅) 및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입장)

식사자리에서 업무관련 대화는 없었고, 계약관서장인 공무원이 식사비용을 결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업체 사장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관서 하급직 공무원(C)은 이 식사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약관서장(B)이 식사비용을 결제한다고 하여,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이렇게 식사를 제공받은 계약관서장 공무원(B), 하급직 공무원(C)과
계약업체 사장의 아들(C)이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제공)는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질의서상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받(하)는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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