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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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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의사선생님에게 선물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2-26
  • 조회수1,089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이 곧 대학병원에서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10만원 이내로만 선물을 증정하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비타500과 초콜릿정도의 상품으로 드리고 싶네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에서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가 대학병원을 그만두는 의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선물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 등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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