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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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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 티켓 또는 관람권 요청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6
  • 조회수823
업무 담당자 또는 내.외부 평가위원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보조금법 제25조 2항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티켓 또는 관람권 등 공식 요청이 가능할지,
청탁금지법 등 위배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나, 사안에서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또는 내·외부 평가위원과 보조사업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이나,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람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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