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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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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질의합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24-02-23
- 조회수1,665
국립대학 교수가 창작물(도자기 등)을 판매하여 받는 금액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국립대 교수(공무원)가 창작물 등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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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3-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도자기 등 창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의 수익 활동 가능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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