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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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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워크숍(학회)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488
본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공중보건의 포함)에 재직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워크숍을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참석자들에게는 워크숍 1인당 3만원(비 숙박자)과 5만원(숙박자)의 참가비를 수수하고, 1박2일 동안 저녁 및 점심, 조식(각 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자에게는 숙박료(2인1실 1실 당 객실료 10만원 미만)를 본 협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때 공식적인 행사는 참석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는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 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참석대상(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었는지 여부 등), 공개성, 비용부담(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쳤는지 여부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워크숍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공식행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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