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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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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학회)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48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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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때 공식적인 행사는 참석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는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 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참석대상(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었는지 여부 등), 공개성, 비용부담(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쳤는지 여부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워크숍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공식행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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