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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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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선물을 전달 시 법 저촉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548
안녕하세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이공계 심화학습과 관련하여 미국 대학이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으나 선물을 전달 할 때에도 5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물을 제공받은 대상이 외국대학의 관계자나 외국의 기업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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