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협찬을 제공한 자에 대해 마케팅 차원의 혜택 제공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784
당사는 매년 2종류의 골프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고교동문골프대회, 남녀골프대회로 각각 5년, 13년 째입니다.매년 결승전 또는 대회 행사 날에 이 행사에 협찬을 제공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을 초대하여 당사 임원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해왔습니다. 이 때 초대받은 분들의 라운딩 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을 당사가 부담합니다.당사가 라운딩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는 1. 올해 협찬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2. 내년에도 골프대회에 협찬 제공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당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협찬 제공에 대해 상기한 취지 외 다른 이권 등과 관계되지 않는다면이는 회사(언론사)의 마케팅 행위와 그 비용으로 생각되는데,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협찬의 특성상 당사가 초대한 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라운딩 비용을 제공받은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정의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