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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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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금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2,3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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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에서 내부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일률적인 복리후생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됩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비록 공직자가 민간기업 사외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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