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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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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금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2,351
안녕하세요.경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경조금의 출처가 법인인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회사에서는 회장님(그룹 총수) 명의로(비용의 출처는 법인) 화환/경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게 경조금을 줄 때가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 사내 복리후생 기준에 회장님 명의의 화환/경조금 지급 기준을 넣으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분 등에게 지급해도 무방할런지요?참고로, 회사 차원에서 사내 복리후생에 따라 지급하는 경조금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화환은별도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에서 내부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일률적인 복리후생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됩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비록 공직자가 민간기업 사외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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