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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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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립대학교 교수와 공동주체로 세미나 등을 운영할 때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132
회사가 공립대학교 교수과 공동주체로 세미나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때, 회사 내부의 장소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이것이 해당 교수에 대한 향응으로 해석되어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사가 공립대학교 교수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교수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고유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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