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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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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 자사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청탁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1,458
자사제품 홍보와 동시에 사용을 부탁하는 청탁도 부정청탁법에서 금지되는 청탁에 해당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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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품을 홍보, 권유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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