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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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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교 (재단법인)발전기금재단의 기부자 예우에 대한 법률위반 소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3,071
안녕하세요?저는 충남대학교 재단법인 발전기금재단에 근무하는 이윤범이라고 합니다.국립대학교는 법률상 국립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 금지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 지위상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인 발전기금재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학교나 법인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발전기금 모금확대를 위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로 기부금에 따라 때로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예우(선물, 식사 제공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우대상 기부자분들 중 교내 교직원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부자 예우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기부자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부에 관심이 많은 잠재기부자분(교직원 포함)들을 상대로 관계개선을 통해 기부금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내외 관계자 및 교직원 분들을 포함하여 이분들에게 학교행사 초청, VIP들간의 간담회를 통한 식사제공, 기념일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잠재기부자 및 소개자분들에 제공하는 위와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발전기금을 모집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기부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이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직자 등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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