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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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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례집 질문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533
안녕하세요 권익위에서 배포한 Q&A사례와 관련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1. 사례88관련 -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과 관련해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을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본 것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 그렇다면, 기관이나 부서 명의로 선물을 발송한 주체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발송한자가 처벌 받는지 여부)2. 사례 102관련 - 가액 기준의 선물이라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의미 인것 같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연간 300만원의 제한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기업주체의 행사를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동개최하는 경우 - 기관의 장 등이 연설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 강연료등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송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법 제8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회 이상의 금품등이 제공되어 1회로 평가되는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 제10조에 따라 외부 강의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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