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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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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 언론사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838
1. 언론사가 당사(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음악회를 개최하며, 당사에 협찬 요청을 해왔을 경우, 이 협찬 요청에 응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요? 1) 협찬 후 언론사로부터 음악회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2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5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10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티켓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대신 음악회 팜플렛, 현장 현수막 등에 당사의 로고를 노출시켰을 경우 - 이경우, 티켓가격은 언론사에서 자체 정한 가격으로 티켓에 인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을 경우, 티켓 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상기와 같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저촉여부를 알려주십시오.2. 9/28일 김영란법 시행일 이후에 개최되는 언론사 행사 및 포럼 관련해서 당사(은행)에 협찬요청이 있어, 협찬금액 집행을 시행일인 9/28일 이전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즉, 협찬금액 집행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및 포럼이 실제로 열리는 날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3. (1번 질문과 유사) 언론에 행사 관련 협찬 요청이 들어와서 협찬을 할 경우, 언론사에서는 당행의 로고를 행사 팜플렛이나 현장 현수막, 행사 관련 언론사 기사에 노출시켜 주겠다고 했을 경우, 이러한 로고 노출로 인한 홍보효과도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어 협찬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요?4. 언론사 기자 앞 경조사금 지출시, 홍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개인돈으로 부조를 했을 경우에도(10만원이내) 동일 법인내 10만원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법인 경비로 10만원의 부조금이 지출되었고,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했을 경우임)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협찬을 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으로 금품등이 수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로고 등 노출의 광고 효과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로고 등 노출에 소요되었을 비용을 권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사전 연락이 없었고 개인명의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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