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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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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인관계 질의 합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548
1. 저희는 국책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학술토론회 등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언론사와 공동 주최하려고 하나 청탁금지법 실시이후 위법사항이 발생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사업진행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1. 시군순회 토론회1)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되왔습니다.2)역활 00국책연구기관(사업비용 전액 부담 및 행사주관) , 00일보(사업홍보, 패널섭외 등 행사협조) * 언론사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절차 없이 서로간의 제안 및 협의로 진행됩니다. 질의 : 1) 부정청탁금지법 실시(9.28)실시 이후 언론사와 실시하는 공동주최하는 사업이 불법이되는지?2) 법률 시행이전 관련사업의 공동개최 실적이 있다면,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3) 위사업과는 별개로 홍보를 위하여 특정언론사에게 배너 또는 지면홍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된 공동주최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법 시행 전 관련 사업의 공동개최 실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시행 후에도 그 정당성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된 홍보사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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