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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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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870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대학의 전임교원(교수)가 대학의 승인하에 타 대학 강의(수업)를 15주하는 경우,직무관련하여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일 외부강의로 인정되어 사전신고를 받을 경우타 대학에서 받는 강의료와 관련하여 연간 또는 학기당 제한 금액이 얼마인지?강의 1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예- 2개 과목에 총 6시간(교과목당 3시간)이면 과목당 3시간을 1회로 인정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사례금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도 강의등 일자가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에는 연간 상한액 및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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