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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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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

  • 작성자 차**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4,248
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
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시군 체육회등이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업체 등의 찬조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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