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07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질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올해 5월부터 기안을 하고 내부 결재를 거쳤는데 강연일이 올해 12월이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질문의 요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공 목적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움 등에 동법상 공직자등을 초빙하여 기조강연 등을 진행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상한액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생각건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동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 행사가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공문 등을 통하여 외부에도 공개되어 투명성의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예외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담당자님의 해석과 의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안 기수 드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사 주최와 무관히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은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외부강의료 제한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