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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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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936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방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즉, 아파트 분양은 일반분양과 조합원아파트분양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일반분양은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경우이고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을 설립하여 각 구청에 조합설립을 신고하고 조합원들을 모집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임으로 일반분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를 설립하고 조합원 중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여 분양 판공 활동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건설사와 협의 논의 감시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활동합니다.이과정에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있는 판공,활동비가 이사들에게 지급되는데 이사들 중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자는 김영란법에 저축되는지?이러한 과정에서 얼론사 임직원이 조합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조합에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중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판공비를 지급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합원 아파트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월 일정액의 금액을 받으면 (예 월 50, 100만원의 판공비 활동비 일정액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의 임직원등이 계약 또는 조합 규약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아파트 조합의 임원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공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어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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