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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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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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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학교장 대상 팸투어 실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040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팸투어를 실시하는데, 단체버스와 식사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는게 청탁금지법에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자치단체와 학교간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팸투어 행사시 버스, 식사 등 제공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참여자 선정 등에 대한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 법 외 선거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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