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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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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343
수고하십니다.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ㅇ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 9. 5)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ㅇ 행정기관(중앙, 지방자치단체) 역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인지... 공문 첨부물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예시)검침용역, 청소용역ㅇ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행정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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