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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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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6 지자체 축제 운영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537
2016 지자체 00축제 운영 법률검토사항

1. 리셉션 개최관련
① 참여자는 대부분 개막공연 초청인사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청탁금지법 허용범위에 드는지?
② 리셉션 식대를 산정할 때 식대 외 무대세팅, 행사진행, 봉사료 등도 식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계획인원과 참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예) 참석인원을 1,000명을 계획하고 음식 등 3천만 원을 준비(1인당 3만원)하였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500명에 불과한 경우 1인당 6만원의 음식을 수수한 것이 되는지?

2. 자원봉사자 운영관련

① 자원봉사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②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2매의 할인티켓(50%)을 제공할 예정인데 할인된 선물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

3. 기자단 운영관련

① 기자 ID카드를 소지하고 취재목적으로 유료공연장을 출입할 수 있는지?
② 유료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 취재목적으로 일부만 취재한 후 퇴장할 경우에도 공연비용(주로 2~5만원)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③ 그동안 관례상 행사기간(5일)동안 식권을 제공하였는데 3만원 이내의 식권제공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당 2~3만원 제공도 가능한지?
④ 취재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연티켓과 식권제공을 합쳐 5만원 이내로만 제공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 제공해도 되는지?

4. 초청인사 숙박 및 식권제공

① 국내심사위원(청탁금지법 대상자) 등 행사 참여자에게 숙박과 식권 등 제공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호텔에 묵을 경우 식대포함 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② 국내심사위원(교수, 기자 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아니면 행사주최인원인지, 행사주최인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지(예를 들어 조직위원장 등 행사주관 고위직들은 행사기간동안 매일 10만원 이상의 숙박 및 식대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

아래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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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샘플 등을 제공받아 해당 물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티켓이나 샘플, 해당 물건의 단기 사용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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