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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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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식사 가액범위 인정여부

  • 작성자 양**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948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간 회의.모임.협의체 성격의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 받았을 경우 법 제8조 제2힝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3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한지.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 기준 상관없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가능한지이상 2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답변이 다소 제한됩니다. 기관장 사이의 모임이라고 하여 무조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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