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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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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104,229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 제8조 내용을 보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항으로 보고있는데요.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저희 기관은1만원에서 10여 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기념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사용중입니다.여기서 궁굼한 점은 기념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면,위 내용처럼 예외사항이 되어기존에 제작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공하는 저희 측, 제공받는 측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물에 대한 상한선 5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사용하여도,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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