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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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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사공동주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7,479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주연구사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장애청소년 음악캠프 및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장애청소년에게 음악회 무대에 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뽀꼬 아 뽀꼬’라는 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세 기관에서 공동 주최합니다음악회 당일 음악회 시작 전에 공동주최 세 기관 내빈들이 모여 음악회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저녁식사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세 기관의 내빈은 총 6명 내외로 예상되며, 식사비를 공동주최 기관인 세 곳 중 한곳에서 제공했을 경우 청탁급지법과 관련하여 식사비용의 제한(3만원 한도)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식사는 공동주최 기관 중 한 곳인 삼성화재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일 음악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학생 및 운영진에게는 삼성화재에서 별도의 식사(도시락)가 제공되어질 예정입니다. 행사 공동주최의 내빈만 모여 식사를 하고 주최기관 한 곳에서 제공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 3항)에 포함되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동주최 기관에서 행사운영과 관련한 식사제공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석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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