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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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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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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과태료)가 민간인일 경우 과태료 통지는 어디에..?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6,154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사건 접수과정에서

위반자(과태료)가 공직자 등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소속기관에서는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자가 민간인이고, 특정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통지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1)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해당 위반자가 청탁을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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