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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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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금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6,064
안녕하세요.경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일부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가령, 경조사 사안이 발생하면, 임직원이 회사에 신청하여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로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상관하지는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도가 초과될 경우, 임직원들은 개인 비용을 사용하여 부조금을 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회사의 지원을 받아 공직자의 경조사에 부조를 했다면, 그 금원을 모두 합산하여 공직자는 처벌되는지요?아니면, 회사가 공직자에게 많은 금액의 부조를 하기 위해 친분도 없는 여러 임직원들을 동원한 경우(사실상 임직원은 회사 자금의 전달자에 불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처벌하는지요? 최근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혔으나, 위 두 사안 모두에서 금액을 합산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여쭤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동일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는바, 여기서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참석자간 상호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위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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