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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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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여부확인 요청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866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당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당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대통령령 제10363호, 1981.6.20)에 의거 성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성남산업단지의 관리업무(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관리공단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 법령에 따라 관리권자(경기도)의 공장등록 등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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