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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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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583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4번에 따르면,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는 자는'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약 공직자등이 비즈니스 상 외국 바이어를 만날 때식사 접대를 받는 외국 바이어가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 제한에서 예외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며, 외국바이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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