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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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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의 해외행사비용에 관한 법위반여부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590
언론사 기자의 해외행사비용을 주최측에서 결제하여 부담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1. 행사 주최측(해외 유명회사)에서는 직접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각 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협조를 함. 관련행사의 예시로는 전시회 참관, 신제품 프레스 행사, 팸투어 등이 있음.
2. 언론사에서는 체험 후 취재내역을 기사화하여 노출함
3. 행사 참석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행사 주최측(해외 유명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하며, 일반적으로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판단함.
4. 참석대상 기자의 선택은 언론사 내에서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적절한 인원을 선별함.

<질의사항>
예외조항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음.
Q1. 해외 유명회사의 초청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항공료, 숙박료 등)은 상기 예외조항 적용 대상인지?
Q2.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인 제공' 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위와 같이,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고 기자들만 참관하는 행사에서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했다면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아니면, 모든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만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Q3. 상기 거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지?
- 회사와 회사간의 비즈니스 거래의 형태인 경우 (계약에 의거한 거래)에는 회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므로 금품수수 위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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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공직자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예 : 해외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해외 행사에서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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