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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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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869
부정청탁방지법 해설집 144쪽 관련 질의입니다.
Q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 R&D 연구사업의 방향, 내용, 결과 등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 제10조에 의한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Q2.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개진 한 후 자문비를 지급받았다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안)의 [별표2]에는 시간당/1회당 상한액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특정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시간당/회당 상한액을 준수한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수령한 강연료의 합계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연락처
*****************
031-910-0019
강태경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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