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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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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에 대한 신고기관 및 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941
본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2.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

3.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4.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5.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질의 내용 밑에 답변을 달아 주시면 반복 질문 안하고, 홈피 방문 만으로도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2.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지방의회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기관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

    4.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방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소속기관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 진행(소속기관에 통보)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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