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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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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연료 지급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6,544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 강연료 지급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hj103048@지메일.com(gmail.com) 으로 회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황]-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당 2시간, 10회 강연을 진행하고자 함 (강연 내용은 동일)- 회차별 강연 대상은 상이함- 강연자로 정부출연기관장, 국립대/사립대 교수 검토 중 [문의사항]1. 회당 강연료- 2시간 강연료로 국립대 교수(임원)는 회당 45만원, 사립대 교수는 회당 150만원을 책정하면 되는 것인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시간당 강연료를 국립대 교수 (임원)의 경우 30만원, 사립대 교수 100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강연 회차 분류- 만일 동일한 장소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대상’에게 강연을 진행할 경우 이를 2회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1회의 기준을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3. 강연료 상한액- 회당 강연료를 준수할 경우 동일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총액에는 상한이 없는가? 4. 공직자 및 강사 분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되는가?- 전임교수가 아닌 국공립대, 또는 사립대학교에 계약직 형태로 출강하는 겸임교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5. 직무연관성-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연관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만일 환경부 산하 기관장, 또는 심리학과 교수 등이 인권, 사회현상 등 인문학적 관점의 강연을 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규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인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2. 외부강의등의 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청탁금지법은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기관 목록 및 대상자 판단기준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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