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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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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서 업무협의비용(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남**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4,636
공무원이 공식적인 업무간담회,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중에 부서직원간 또는 타 부서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부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정도 금액(3만원이하)의 식사 또는 다과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개인소유 카드가 아닌 공공기관 소유 법인카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보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은 ************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가액(3만원) 범위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금픔등의 수수 금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QnA 해설집, 매뉴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 관련 예산집행지침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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