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567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에 가면[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이란 질의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Q)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 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라고 돼 있는 질의응답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로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QnA]와 법률이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예외사유로 보지 않는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남깁니다.답변은 ******************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상의 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