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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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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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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일한 법인의 수개 행위에 대한 문제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658
다음과 같이 동일한 법인 소속 임직원의 수개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여쭙니다.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 Y은행 수신본부장 B는 예적금제도 협의차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A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고, 식사비용으로 20만원을 계산하였음.
- 같은 날 오후 4시경 Y은행 여신본부장 C는 여신관행 조사차 내방한 A에게 60만원 상당의 만년필을 제공함. 그날 저녁에 여신본부 여신심사부장 D가 A와 술자리를 갖고 술값으로 80만원을 계산하였음.
- 다음 날 수신본부장 B는 A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 30만원을 건넴.
(수신본부와 여신본부는 위 제공행위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음.)

1. Y은행의 2개 본부에서 각각 A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에서 "1회"로 보는 것인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관련)
2.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를 낸 B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2-1) B와 A가 친구관계라면 어떠한지
2-2) B가 처벌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Y은행(법인)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2개 본부가 A에게 금품 제공시 상호의사 연락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별개의 행위로 각각 1회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사례 발생시에는 세부조사를 통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2. B가 개인돈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A에게 10만원 초과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므로 A,B 모두 처벌대상이고, 친구관계라도 직무 관련이 인정되고, 은행인 법인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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