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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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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988
1. 저희는 국책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학술토론회 등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언론사와 공동 주최하려고 하나 청탁금지법 실시이후 위법사항이 발생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사업진행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1. 시군순회 토론회
1)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되왔습니다.
2)역활 00국책연구기관(사업비용 전액 부담 및 행사주관) , 00일보(사업홍보, 패널섭외 등 행사협조)
* 언론사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절차 없이 서로간의 제안 및 협의로 진행됩니다.

질의 :
1) 부정청탁금지법 실시(9.28)실시 이후 언론사와 실시하는 공동주최하는 사업이 불법이되는지?
2) 법률 시행이전 관련사업의 공동개최 실적이 있다면,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3) 위사업과는 별개로 홍보를 위하여 특정언론사에게 배너 또는 지면홍보가 가능한지?

답변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투명한 계약 등 절차적 요건과 정당한 대가 관계(반대급부) 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에는 투명한 계약체결 등 정당한 권원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언론에 홍보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정언론사가 배너나 지면홍보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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