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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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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우리은행직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4,439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은행 임직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메일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등이 있으며, 공직자등은 그 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는바, 우리은행 및 그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사 등록 여부를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 주소재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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