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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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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3,470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해당 법에 부합하는 규정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권익위 차원에서 마련 및 배포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 부정청탁 내지 금품등 수수를 받은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은 물론 권익위나 감사원 및 감독기관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준용할 수 있는)신고양식이 준비중인지 궁금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는 각 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이 서약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으로 통일된 서약서가 발송될 예정인가요?

답변은 ******************* 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사례집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개별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서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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