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3,478
안녕하세요.국민연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연기금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2. 「국민연금법」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산운영회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