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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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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부 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996
질의자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황보훈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로 각 단체에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회비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행사,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회원조합 이사장 등의 경조사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비 등 자체수입에 따른 예산으로)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금 상한을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법 제8조 제3항 제5호)로 하고 있는데요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를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구성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본회 비상근 부회장,이사 55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지급기준에 따른 10만원 이상 경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메일 ******************)** 아울러 청탁금지법문의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답변을 이메일로 제공하기 보다는 홈페이지에 공개로 해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건의드리오니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중앙회의 회원이라면 내부구성원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회 내부기준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경조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는 법상 허용하는 기준내에서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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