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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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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태료등 부과기준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등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3,590
1. (허용식사비가 3만원이라는 전제 하에)만약 공직자가 직무과 관련하여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위반 금액은 2만원인지, 5만원인지 밝혀 주십시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령 한도 내의 금액은 아예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자리 식사를 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은 2만원에 불과하고, 과태료 역시 2~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을 듯 합니다.2. 이와 유사하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내 3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는데, 대통령령 한도 내의 금액은 아예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면, 1회 100만원+@(예를 들어,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1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가액상 제한이 있으며 이를 벗어날 경우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식사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위반가액은 5만원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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