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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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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등 부과기준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등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3,59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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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가액상 제한이 있으며 이를 벗어날 경우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식사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위반가액은 5만원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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