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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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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금지법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697
안녕하세요.
개정 시행 법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학회 기부 가능 여부
학회의 경우 법률상 주의를 요해야 하는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일부 회원이 "공직자등"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학회에 매년 일부 금액을 기증해오곤 했는데,
해당 금액의 기증을 중지해야할까요?

2. 관련 기관 행사비 또는 식사비 지원
상기와 비슷한 경우인데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부산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비나 식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도 중지해야하는 것인지요?

확인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회신연락처
-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회사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다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고(제8조제3항 제2호), 공공기관의 행사에 경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후원·협찬은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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