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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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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3,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들어와 보니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벌써 비슷한 내용의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이 공개가 되지 않아 중복되게 문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답변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ㅇ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답변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주요 QnA 등을 정리한 사례는 9월초순경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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