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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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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609
안녕하세요.농협, 수협등의 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여 임직원이 법의 대상자임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농협, 수협등의 조합의 임원, 직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받을 메일은 **************** 입니다.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조합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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