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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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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713
제가 속해있는 회사는 기존 회원(고객)에게 마케팅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초청행사 및 사은품 제공 등...제일 우선되는 건 당연히 당사의 회원(고객)이여야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이상이 되는고객에게 업셀링과 고객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저촉이 되는 지요? 상기의 기준에 부합되는 고객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제외를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업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자를 특별히 우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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