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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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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12
  • 조회수2,905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해당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의 기준은 연간10억이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10억이상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법인의 지부,지회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세입의 50%이상이 보조금인 보조기관은 모두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금액이나 업무내용 등의 구분없이 모든 위임위탁사무를 맡은 법인,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그리고, 그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가 모두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교육자료나 해설집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질의 올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 제11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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