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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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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의 청탁 관련 질문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2,677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메일 혹은 홈페이지 뎃글로 부탁드립니다.
(****************, 042-481-8612)

공공기관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많은 교류가 있는데요,
기자의 부탁이 부정청탁인지 애매한 사한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출원 관련하여 기자의 문의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 기자 지인이 특허를 출원 했는데, 심사 단계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봐달라'고 기자가 직접 청 홍보실(언론부서)에 문의 한 경우,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알려주는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심사 진행사항은 특허출원 시스템을 통해서 출원한 당사자가 볼수있는데,
시스템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특허청 직원이 기자에게 구두로 말해줬을 경우와,
시스템으로 알 수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둘다 부정척탁인지요.

추가로, '알아봐달라'라고 하면서 알게모르게 그 출원건을 잘 부탁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같이 한경우도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청 민원실이나 민원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도
이 내용을 특허청 직원이 개인적인 연락으로 직접 알려주면 이는 부정청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8월 10일에 올라온 아래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같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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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더운 와중에도, 중요한 법령의 시행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권익위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A기업 직원이 기자에게 ⓐ A기업에 대해 비우호적인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바꿔달라거나,
ⓑ A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김영란법상 제5조 제1항 제8호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언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2. 홍보팀 직원이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하거나, 기사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정당한 거래관행에 위반)인가요?

3. 홍보팀 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예: M&A)로 거래 상대방이나 임직원 또는 시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인에게"사실이지만 보도가 미리 나가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삭제해 달라"거나,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도를 유예해달라(엠바고)”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4. 홍보팀 직원이 기업 내 성희롱이나 담합 사건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어서, 언론인에게"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 "기사를 작게 써달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우지 말아 달라", "기사를 내려 달라"는 등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5. 홍보팀 직원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너무 과대 해석해 오해의 소지가 큰 기사에 대하여, 언론인에게
"그러한 해석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6. 홍보팀 직원이 흥미유발을 위해 불필요하게 대표이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경우(예: 이혼 등), 언론인에게
"과거 일이니 다루지 말아달라", "관련 부분의 보도를 최소화해 달라", "결혼식 때의 사진은 쓰지
말라달라" 등의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7. 홍보팀 직원이 대표이사 사진을 쓴 기사에 대하여 언론인에게 "굳이 안 써도 되는 사진인 것으로
보이는데 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8. 홍보팀 직원이 언론인에게 특정 이벤트나 사업의 홍보 필요상 언론사에 기사를 요청하거나,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기획기사의 자료를 제공하며 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

바쁘신 중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인가·허가·특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허 절차 진행상황 문의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른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허절차 진행상황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소속 기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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