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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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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와 관련없는 사회활동에서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302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읍니다.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17년 중순 입주예정인데요.입주예정자 모임에서 대표(회장직)를 맡고 있읍니다.아무래도 입주자모임 회장을 맏고 있으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수고한다는 명목으로 명절날 현장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이전에도 선물했고,이번 명절에도 계획하고 있읍니다.물론 비용은 제 개인경비가 아닌 입주자 모임의 공통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입주 전까지 제가 대표해서 명절기념품을 제공할경우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대표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임 회장으로서 공사 시행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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