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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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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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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시 사외이사의 처우에 대한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5,129
1.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참석이사 전원과 A사 임원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사 회사업무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식사 비용은 1인당 10만원으로 A사의 부담으로 전액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A사의 이사진 전원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식사 및 골프를 진행하였으며, 회계연도간 이사회를 진행함에 따라 A사에서 부담한 총 비용을 안분하였을 경우 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민간기업 A의 이사회가 해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사가 전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직자이자 A사의 사외이사에게 소요된 비용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비용부담은 사내이사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등 전체 이사회 인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상기한바와 같이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임금 外에 회사의 비용으로 사외이사에게 차량, 식사, 여행 등을 지원하였을 경우 (단, 공직자인 사외이사 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외의사의 급여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민간기업 A가 지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금품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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