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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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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3,288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제2조1호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되는지요?
(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회신 이메일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법 적용대상기관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해당되며, 동 다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만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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